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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분리공시제' 다시 밀어붙인다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2 17:23

수정 2018.07.22 17:23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 "연내 마무리 목표" 재추진
업계 "국내외 가격차 없어..판매장려금은 영업비밀"
방통위 '분리공시제' 다시 밀어붙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리공시제 도입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분리공시제란 휴대폰 단말기의 지원금 가운데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은 지원금과 판매장려금이 합쳐진 상태에서 공시되기 때문에 각각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

당초 방통위는 올 상반기 중으로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국회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무산됐다. 방통위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다시금 추진해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22일 방통위에 따르면 오는 12월을 목표로 분리공시제 도입이 재추진된다.
분리공시제는 이통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가 주된 목적이다. 방통위는 "핵심 국정과제 이행을 통한 지속적인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통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리공시제는 원래 지난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초안에 담겨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거쳤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단계에서 삭제됐다. 단말기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방통위는 올 초 업무계획을 통해 상반기 중으로 분리공시제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국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좌절됐다.

방통위가 분리공시제 도입에 목을 매는 데는 제조사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은 이용자의 사용 요금제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지만, 제조사가 제공하는 장려금은 요금제에 상관없이 단말기를 구매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책정된다. 이에 따라 제조사의 장려금이 공시되면 장려금 대신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라는 여론을 쉽게 형성할 수 있다.

방통위가 분리공시제 도입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통 시장에 불법 보조금이 넘쳐나면서 제조사의 장려금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이통 시장이 침체기에 빠졌고, 지원금 대신 25%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굳이 제조사의 장려금까지 파악할 실효성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실제 지난해 9월 요금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 이후 6개월만에 25% 요금할인 가입자는 10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5월을 기준으로 전체 요금할인 가입자는 2207만명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도 방통위는 오는 12월까지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입법지원과 하위 고시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출고가 비교 사이트가 오픈하면서 국내와 해외의 출고가가 큰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판매 장려금 책정은 기업의 영업 전략인데, 이를 무조건 공개하라는 것은 영업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통 시장의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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