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사망한 노회찬 의원 대해 '공소권 없음' 타당"
수사 한달밖에 남지 않아 '정치자금 & 댓글조작' 투트랙 박차
한 차례 추가기소 된 드루킹, 자금공여로 2차 추가기소 가능성
수사 한달밖에 남지 않아 '정치자금 & 댓글조작' 투트랙 박차
한 차례 추가기소 된 드루킹, 자금공여로 2차 추가기소 가능성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4일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노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목적이 뭔지, 그리고 자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계속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의 노 의원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은 충분히 예상됐던 바다. 지난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같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현재 특검팀이 자금 공여자로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드루킹' 김동원씨와 그의 측근이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멤버였던 도모 변호사다. 앞서 특검은 도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특검팀은 최근 노 의원 정치자금과 관련한 드루킹의 추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드루킹에 대한 추가기소를 한 차례 진행한 특검팀이 또 한 번의 추가기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이후 수사를 통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정황을 추가로 포착, 추가기소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치자금을 건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특검팀이 정치자금 공여 관련 수사 강도를 높일 경우 중심 인물인 드루킹에 대해 추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명확한 정황을 포착했다면 기소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다시 한 번 추가기소를 진행할 수 있다"며 "댓글조작 내용과 관련해 추가기소를 진행한 특검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기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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