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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 관광가이드·택배업무 허용 추진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4 17:30

수정 2018.07.25 04:42

지지부진한 차량공유서비스.. 정부, 택시 규제 풀어 설득
공론화는 신고리 5.6호기 유사한 방식으로 풀 듯
택시기사에 관광가이드·택배업무 허용 추진

영업용 일반택시에 시간제 요금 형태로 관광가이드를 허용하고, 택배서비스도 할 수 있게 하는 규제해소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

택시업계 영업영역 확대방안이다. 문재인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성장정책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분석된다.

혁신성장의 리스트 중 하나인 차량공유서비스는 택시업계의 반대로 현재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차량공유서비스 등 공유경제 동시에 원격의료 료, 관광, 핀테크 등 다른 혁신성장 분야도 추진할 방침이어서 규제혁신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택시업계가 차량공유서비스와 관련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관광, 택배업계의 반발도 넘어야 한다. 공론화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때와 비슷한 방식이 유력하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영업용 일반택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광가이드를 할 수 있지만 미터기 요금 외에는 받지 못하는 포지티브 규제(지자체별 한정된 관광택시 제외)가 적용된다. 위반할 경우 부당요금징수로 행정처분 대상이다. 관광가이드 시간제 요금은 과거에도 수차례 논의가 있었다. 택시업계의 규제개선 요구도 이어졌지만 허용되지는 않았다.

또 일반택시는 원칙적으로 여객을 위한 교통수단이어서 택배처럼 물건을 운송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하위법령은 택시의 물건운송에 대한 규정 자체를 두지 않고 있다. 택시의 원래 목적이 아니므로 관련 내용 자체가 여객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화물차에는 택시 요금미터기를 부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각 법률의 대상이 다르다.

정부는 차량공유서비스 규제 완화를 위해선 이해 당사자인 택시업계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 이처럼 택시업계를 옥죄고 있는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한정된 숫자의 관광택시가 아니라 일반택시의 관광가이드 영업 때도 시간제요금을 허용하고 승객을 태우지 않았을 때 일정한 규모의 우편물이나 물건을 배달할 수 있도록 법률이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차량공유서비스 운행 시간대와 지역을 택시가 부족한 경우로 한정하며, 기금을 조성한 뒤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택시업계·의료계와 좁혀지지 않는 간극을 공론화로 풀어가는 방안도 생각 중이다. 방법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유사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든 뒤 소비자를 무작위로 뽑아 찬반 의견을 듣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다만 서둘러야 하는 만큼 규모나 절차는 간소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간제 요금이나 택배나 택시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면서 "갈등이 있는 상황이고,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혁신성장 리스트를 공유경제, 원격의료, 관광, 핀테크 등 4개 분야 20여개로 정하고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광가이드 시간제요금이나 택배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혁신성장 택시업계 인센티브 방안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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