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가뭄에 농업용수로 수영장물 채워 8500여만원 부당이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5 16:35

수정 2018.07.25 16:35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농업용수 불법 사용 11건 적발
농업용수로 채운 수영장
농업용수로 채운 수영장

농업용수로 만든 인공수로
농업용수로 만든 인공수로


【 제주=좌승훈기자】 농업용수를 몰래 끌어와 관광용 인공폭포와 분수대 등을 만들거나 수영장 용수로 불법 사용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9일부터 2주간 농업용수 불법전용 사례에 대한 특별수사를 펼친 결과 1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4건은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또 농어촌 정비법을 위반한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조사 결과, 사설 관광지인 A업체는 2014년 3월 길이 800여m 깊이 90cm, 넓이 2~3m의 인공수로를 만들어 곤돌라 체험을 시키고 인공폭포와 분수대, 야외 조경정원 등을 만들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해당 시설 운영과정에서 상수도를 사용하게 되면 막대한 요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해 인근 마을 수리계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농업용수 관정에 25㎜ 고밀도 폴리에틸렌(PE)관을 연결해 용수를 사용했다.


자지경찰단은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연간 20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함에도 90여만원의 사용료만 납부해 지금까지 85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B리조트는 지난해 9월 인근 농업용수 관로에 파이프를 설치, 농업용수를 몰래 끌어와 야외 수영장 용수로 불법 사용하며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다.


이 밖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수십 년 간 농업용 관정을 불법 개발해 농사에 사용해 온 농가를 비롯해, 변경허가 없이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해 온 건축자재 납품 업체와 스쿠버 다이빙 업체, 골프 연습장, 운송업체, 육가공업체 등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