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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발 묶은 검찰, 기무사 압수수색한 특수단... 합동수사 '양동작전'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6 11:37

수정 2018.07.26 11:37

▲ 국방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밤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에 마련된 특별수사단 사무실로 압수수색 자료가 든 것으로 보이는 상자를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 국방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밤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에 마련된 특별수사단 사무실로 압수수색 자료가 든 것으로 보이는 상자를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25일 검찰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자가 한 전 장관으로 지목되면서 검찰이 선제적으로 발을 묶었다.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임시회의에 출석한 소강원 국군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 장관 지시라며 위중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수령하고 계엄 관련해서 법적인 절차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란 음모 혐의' 등을 적용해 한 전 장관을 출금 금지시켰다,

최근 민간 검찰이 합류한 군·검 합동수사단은 '기무사 계엄 문건' 보고라인에 있는 윗선으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현재 민간인 신분인 조 전 사령관과 한 전 장관은 검찰 측 수사단이 맡고, 특수단은 기무사 고위직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 측 수사단에는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노만석 부장검사를 단장으로 약 16명이 꾸려진 상태다.


전날 특수단은 기무사 본청을 압수수색한 뒤 기우진 기무사 5처장(육군 준장)을 소환 조사했다. 기 처장은 최근 공개돼 파장을 일으킨 67쪽짜리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작성 책임자였다,

특수단이 기무사 쪽에서 조사를 펼치는 동안 민간 검찰이 한 전 장관을 출국금지하면서 곧 문건의 최정점에 선 소 참모장과 한 전 장관을 소환할 거라는 '시그널'로 비친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 관한 배경과 한 전 장관 그 이상의 배후가 없는지를 집중 수사 중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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