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초뽀·트렐로', 26일 구속여부 결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6 15:00

수정 2018.07.26 15:00

'초뽀' 김모씨(왼쪽)와 '트렐로' 강모씨가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초뽀' 김모씨(왼쪽)와 '트렐로' 강모씨가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49·구속기소)와 함께 댓글조작에 관여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들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결정된다.

법원에 따르면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공모 핵심 회원인 '초뽀' 김모씨(43)와 '트렐로' 강모씨(4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앞서 드루킹 일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이들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와 강씨는 드루킹과 함께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을 개발·운용하고 이를 통해 방대한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드루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압수수색 과정 등에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이중 김씨는 드루킹 일당이 댓글 작업을 한 포털기사 주소(URL) 9만여건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빼돌렸다가 지난 5월 경찰에 압수당한 바 있다.
해당 USB에서는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당시 국회의원)에게 1인당 10만∼15만 원 정도씩 총 2700만원을 후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모임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블로그의 운영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밤 또는 27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