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여야, 드루킹 방지법 발의 봇물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30 17:14

수정 2018.07.30 17:14

자유한국당이 30일 포털기사 댓글의 여론조작 방지를 위한 신문진흥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일명 '드루킹 방지 5법'이다.

신문 등의 진흥법 개정안은 온라인 공간에서 기사 순위·배열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포털 등 인터넷뉴스 사업자는 기사 공급자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하도록 해 조작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뉴스를 클릭하면 포털 뉴스면인 '인링크' 대신 해당 사이트로 연결하는 '아웃링크'를 의무화한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짜뉴스의 유통과 게시글 조작을 방지하고, 정보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 이행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포털이 뉴스 서비스의 유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도 지난 9일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이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또는 제공 등에 대해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범죄 등 불법행위에 악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