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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보안관제 '주 52시간' 가이드 마련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31 17:02

수정 2018.07.31 17:02

사이버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주요 시스템의 긴급 장애 복구 시에는 공공기관 보안관제업계에 주 12시간 이상의 특별연장근무가 가능해진다. 또 관련 계약을 변경할 때 합리적으로 계약하고 대가지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 등 보안관제 현장에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이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보안관제 사업 계약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우선 보안관제업무 특성을 고려해 비상근무상황 발생 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이버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주요 시스템 긴급 장애 복구를 근로기준법상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인정해 노동부 인가를 거쳐 주 12시간 이상의 특별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계약을 할 때는 합리적으로 하고 정당한 대가지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가이드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함은 물론, 합리적인 인력운용 및 대가지급이 이루어짐으로써 보안관제업계의 근무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번 가이드가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보안관제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현장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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