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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난민 반대' 청원 답변…"난민법 폐지 어렵다. 국제적 위상 고려해야"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1 12:00

수정 2018.08.01 12:00

‘난민법 폐지’ 관련 청와대 청원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난민법 폐지’ 관련 청와대 청원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는 1일 역대 최대 인원이 참여한 '난민 수용 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번 청원은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을 계기로 난민 입국 규제를 강화시켜달라는 내용으로 총 71만4875명이 동의해 역대 가장 많은 참여인원을 기록했다.

답변자로 나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허위난민을 막기 위한 심사를 강화해 강력범죄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난민 신청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난민 심사에 필요한 인력도 충원된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부족한 통역 전문가와 국가정황정보 수집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전문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2~3년에 달하는 난민 심사 기간을 1년 내로 단축시키겠다는 목표다.

한편, 비자가 없어도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와 관련해서 박 장관은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예정”이라며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과 보호를 받는데 머무르지 않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을 진행한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우리는 엄격한 난민심사 절차에 따라 인구 1000명 당 난민 수용 인원이 전세계 139위, OECD 35개국 중 34위”라며 “국민 안전이 최우선 과제인 동시에 사회적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며 국제적 책무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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