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률 기준 절반 못미쳐 21개 기간중 10개 기관 미달
고용기피 해결 모습 보여야
고용기피 해결 모습 보여야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 가량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진흥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은 의무고용률 기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출한 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2017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21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기관은 10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2017-2018년 3.2%)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달인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10개 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약진흥재단(0.68%)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인원 4명 중 1명 만을 고용한 셈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90%),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28%), 한국건강증진개발원(1.43%) 등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크게 밑돌았다.
이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2.19%),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2.54%), 대한적십자사(2.59%), 국립암센터(2.68%), 사회보장정보원(2.71%), 건보공단(3.10%) 등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3.1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2.86%), 한국보건의료연구원(2.86%) 등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했지만 의무고용인원 수를 충족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공공조직은행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곳이 전무했다.
식품안전정보원(1.15%),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27%),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1.56%)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했으나, 세 기관 모두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어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승희 의원은 "솔선수범해야 할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절반 이상이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장애인 복지의 기본은 '고용'인만큼, 장애인 고용기피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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