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한국형 우버 스타트업 '차차', 국토부의 불법 판단에 반발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2 10:05

수정 2018.08.03 13:27


국토교통부가 차량 공유서비스인 '차차'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이 반발하고 나섰다.

차차 서비스는 운전자가 일단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장기렌트해서 평상 시엔 차량을 직접 관리한다. 소비자가 앱(차차)을 통해서 차량을 호출하면 운전자의 지위는 대리기사로 전환된다. 소비자는 차차 앱을 통해 차량과 운전자를 동시에 호출할 수 있고 요금은 사전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가 된다. 소비자는 우버와 거의 동일한 승차 공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차차크리에이션은 온라인오프라인연계(O2O)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동시에 대리기사 알선이 가능한 대리운전업체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렌터카+대리기사' 동시 호출 사업 모델을 발견한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대표( 사진)는 법리 검토를 마치고 2016년 8월 BM특허 모델을 완료,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그런데 지난 7월 31일 국토부는 "차차 서비스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차차의 위법한 영업행위를 중지하도록 행정 지도할 것과 사업모델 변경을 유도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준 대표는 2일 "처음 차차 서비스를 생각해 낸 이후 혹시 위법 요소가 있는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과 국토교통부에 세부사항을 질의해서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합법성에 확신을 얻은 이후에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차차서비스에 매달렸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결합 대리기사 모형의 합법성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앱 호출 시장에서의 배회 영업과 알지도 못하는 라이더의 유치 활동이라는 생소한 개념으로 차차서비스를 규제하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정부에서 우버(승차공유)모델을 규제 개혁을 위한 최우선과제로 선정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까지 누구를 위해서 차차서비스를 규제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토부가 차차 운전자가 호출을 받기 전 배회하며 이용자 유치에 관여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런 판단에 근거가 없다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하지만 우버와 같이 한국 법률을 무시하고 쌩떼를 쓰려고 하지 않겠다"면서 "국토교통부의 위법 판단 가능성을 뒤집을 수 있는 법률 검토 된 반론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차차의 반론 보도 전문.

안녕하세요. 차차크리에이션 대표이사 김성준 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차차서비스 위법 판단 가능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차차서비스는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공유경제(ride sharing)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탄생한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우버의 불법 영업 논란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우리 국민이 정의롭고 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버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한국의 법률을 무시한다면 한국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한국형 승차공유모형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고, 그 결과가 위법성 없이 독창적으로 고안해 낸 렌터카 결합 대리기사 모형인 차차서비스입니다.

처음 차차서비스를 생각해 낸 이후 혹시 위법 요소가 있는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과 국토교통부에 세부사항을 질의해서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합법성에 확신을 얻은 이후에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차차서비스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결합 대리기사 모형의 합법성을 인정하면서(제34조 제2항) 오히려 앱 호출 시장에서의 배회 영
업과 알지도 못하는 라이더의 유치 활동이라는 생소한 개념으로 차차서비스를 규제하려고 합니다(제34조 제1항). 바로 몇 달 전 정부에서 우버(승차공유)모델을 규제 개혁을 위한 최우선과제로 선정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까지 누구를 위해서 차차서비스를 규제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버와 같이 한국 법률을 무시하고 쌩떼를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국토교통부의 위법 판단 가능성을 뒤집을 수 있는 법률검토 된 반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시어 차차크리에이션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 주시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이로운 권리 차차서비스를 지켜주십시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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