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해외사례 살펴야".. 대체로 후분양 적용하는 日
선분양 시 분양권 양도 못해.. 英·호주 선후분양 선택 자유
정부가 후분양제 단계별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이나 사업자가 자유롭게 선분양과 후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영국, 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분양 시 분양권 양도 못해.. 英·호주 선후분양 선택 자유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후분양 확대라는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준공 60% 후 분양'이라는 애매한 형태를 적용해 이도저도 아닐 수 있다"면서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단계적인 후분양제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日, 英 등 선분양시 혜택 제공
5일 건설 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은 대체로 후분양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 등은 사업자가 선분양과 후분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후분양은 아파트(주택)를 짓고 난 이후에 소비자가 실물을 보고 구입할 수 있어 부실시공 위험이 낮다. 이로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분양권 전매 거래 등도 억제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경우 대체로 후분양을 적용한다. 아파트 시장 수요가 충분할 경우 선분양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중도금을 내지 않고 건설자금은 건설사가 자체 조달한다. 이 경우 건설사 비용이 증가하므로 해당 건축(개발) 사업이 지구환경정비에 기여하거 공익적인 성격이 있을 경우 저금리 공적융자를 제공하거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한국처럼 분양권을 판매해 수익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주택 모두 분양이 당첨된 이후에는 분양권을 양도할 수 없다.
■애매한 '준공 60% 후 분양'
영국과 호주는 사업자가 선분양과 후분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영국은 선분양의 경우 사전 계약자가 주택 설계에 본인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다. 호주는 선분양 시 주택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 한 후 잔금을 내기 전까지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수분양자가 받는다. 선분양을 해도 중도금 납부가 없으며 계약금도 공사비로 사용할 수 없어 건설사가 금융권을 통해 공사 대금을 조달한다. 캐나다도 주택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내는 선분양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선분양을 통한 조기구매자에게는 분양가 할인, 예치금 지원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급격한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절충안으로 '공정률 60%'를 후분양제 기준으로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선분양제와 후분양제의 장점을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률 60%는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골조 공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다. 이 경우 실제 부지에 지은 주택을 보고 동별 배치나 주변 지형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마감재나 가구 등 후작업은 확인할 수 없다. 더불어 민간부분은 자율에 맡길 경우 기존처럼 선분양 아파트만 공급할 우려가 있는 만큼 후분양 아파트 공급 유인을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