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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주택용 전기료 인하…가구당 평균 19.5% 감소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7 11:47

수정 2018.08.07 11:47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폭염으로 올 여름 주택용 전기요금이 인하된다.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 늘려 전기요금을 줄이는 방식이다.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기요금 할인을 30% 늘리고, 출산가구 할인도 '3년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구로 확대한다.

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폭염 대책 회의를 갖고 올 여름철(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을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경감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100㎾h 올라간다.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총액이 2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당정은 밝혔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도시 거주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소비량인 350㎾h 수준인데, 냉방 장치 사용으로 이보다 많은 500kWh 이내로 쓴다면 전기요금이 16% 정도 낮아진다.

아울러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당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30%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한다.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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