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매년 3만건 넘는 실종 신고 아동 지문등록 의무화 추진에 인권위 "과잉 입법" 제동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7 17:01

수정 2018.08.07 17:01

현재 아동 등록률 43%.. 발견 사례 증가하며 사전등록제 효과 나타나자 노웅래 의원 ‘의무화’ 발의
인권위 "보호자 원하면 등록하는 현행법으로 충분"
실종아동 관련 단체 "인권보다 찾는 게 먼저"
매년 3만건 넘는 실종 신고 아동 지문등록 의무화 추진에 인권위 "과잉 입법" 제동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종에 대비하고자 아동의 지문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문등록률이 높아지면서 실종 아동 발견 사례도 늘어나는 등 지문사전등록제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 제도를 모르는 부모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아동 지문등록 의무화 추진에 인권위 "위헌 소지"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노 의원은 실종에 대비해 아동의 지문을 반드시 등록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일부 개정안을 올해 4월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경찰청장이 실종 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보호자에게 신고증을 발급하는 사전등록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한 번 등록된 지문 등 정보는 아동이 18세가 되거나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하기 전까지 장기간 보관된다.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4세 미만 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보호자와 아동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한다. 현재 보호자가 지문사전등록제를 인지 못한 경우가 많아 올해 5월 기준 18세 미만 아동의 등록률은 43%에 그친다. 그러나 시행 초기보다 등록률이 높아지면서 발견사례도 함께 증가해 사전등록제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지난 6월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노 의원의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동이나 그 보호자 등 정보 제공 주체의 동의가 없는데도 개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게 된다"며 "이는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탁상공론 말아야" vs "현행법으로 가능"

이에 개정안을 발의한 노 의원 측은 인권위가 실종 가족의 아픔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인권위가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탁상공론 같다"며 "실종아동과 가족들의 아픔을 알면 과잉입법이라고 할 게 못 되고 꼭 필요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실은 다음달 5일 관련부처인 경찰청, 보건복지부, 인권위를 비롯해 실종아동 관련 단체 등을 한 자리에 모아 입법정책 토론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반대 측인 인권위 관계자 등도 불러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제도를 시행 중인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실종아동 관련 단체도 인권위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한 인권위 관계자가 더 위헌적인 말을 한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근심·걱정 없는 나라로 만드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의 의견은)아이가 실종되면 부모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논리다"라면서 "18세에 주민등록증을 만들면서 지문 등록하는 건 위헌 소지가 없고 아동 지문 등록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 인권위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권위는 현행법상만으로도 실종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고 복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도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문 등 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이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유전자검사 등의 실시 등으로 아동을 조기발견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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