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동 등록률 43%.. 발견 사례 증가하며 사전등록제 효과 나타나자 노웅래 의원 ‘의무화’ 발의
인권위 "보호자 원하면 등록하는 현행법으로 충분"
실종아동 관련 단체 "인권보다 찾는 게 먼저"
인권위 "보호자 원하면 등록하는 현행법으로 충분"
실종아동 관련 단체 "인권보다 찾는 게 먼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종에 대비하고자 아동의 지문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문등록률이 높아지면서 실종 아동 발견 사례도 늘어나는 등 지문사전등록제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 제도를 모르는 부모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아동 지문등록 의무화 추진에 인권위 "위헌 소지"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노 의원은 실종에 대비해 아동의 지문을 반드시 등록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일부 개정안을 올해 4월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경찰청장이 실종 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보호자에게 신고증을 발급하는 사전등록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한 번 등록된 지문 등 정보는 아동이 18세가 되거나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하기 전까지 장기간 보관된다.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4세 미만 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보호자와 아동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한다. 현재 보호자가 지문사전등록제를 인지 못한 경우가 많아 올해 5월 기준 18세 미만 아동의 등록률은 43%에 그친다. 그러나 시행 초기보다 등록률이 높아지면서 발견사례도 함께 증가해 사전등록제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지난 6월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노 의원의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동이나 그 보호자 등 정보 제공 주체의 동의가 없는데도 개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게 된다"며 "이는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탁상공론 말아야" vs "현행법으로 가능"
이에 개정안을 발의한 노 의원 측은 인권위가 실종 가족의 아픔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인권위가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탁상공론 같다"며 "실종아동과 가족들의 아픔을 알면 과잉입법이라고 할 게 못 되고 꼭 필요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실은 다음달 5일 관련부처인 경찰청, 보건복지부, 인권위를 비롯해 실종아동 관련 단체 등을 한 자리에 모아 입법정책 토론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반대 측인 인권위 관계자 등도 불러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제도를 시행 중인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실종아동 관련 단체도 인권위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한 인권위 관계자가 더 위헌적인 말을 한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근심·걱정 없는 나라로 만드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의 의견은)아이가 실종되면 부모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논리다"라면서 "18세에 주민등록증을 만들면서 지문 등록하는 건 위헌 소지가 없고 아동 지문 등록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 인권위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권위는 현행법상만으로도 실종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고 복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도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문 등 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이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유전자검사 등의 실시 등으로 아동을 조기발견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