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드루킹 측근' 변호사 구속심사 출석‥이르면 8일 구속여부 결정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8 10:08

수정 2018.08.08 10:08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아보카' 도모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아보카' 도모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의 최측근으로 지목되고 있는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도 변호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도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9일 이른 새벽 결정된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도 변호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올해 3월 28일에는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해 총선 전인 2016년 3월 드루킹과 함께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만남을 주선하고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기부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특검팀은 또 도 변호사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드루킹의 변호인으로 나서 위조 서류를 제출, 무혐의를 받아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에는 경공모 최고 의사결정 기구 '전략회의'의 일원인 그가 드루킹이 벌인 댓글조작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관여한 혐의가 새롭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특검팀의 도 변호사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이전과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도 변호사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당시 특검팀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던 만큼 특검팀이 만반의 준비를 거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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