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대위 “14일 안희정 사건 선고, 희망·변화의 시작 되길”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1 09:54

수정 2018.08.11 09:54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27일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27일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오는 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당부하며 희망과 변화를 가져올 판결을 기원했다.

공대위는 11일 성명을 통해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유명했던, 인권에 대한 이해로도 신뢰도가 높았던 정치인이 지위와 권세, 위력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방식으로 비서를 추행하고 간음했던 사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안 전 지사로부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씨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연대해 꾸린 기구다.

이들은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을 고발한 피해자에 대한 비방, 공격, 의심, 위협의 종합 전시장이었다. 최측근, 팬클럽 지지자부터 댓글러, 혹은 진보진영 인사들까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들은 말로 옮겼고, 그 심각성은 1심 재판 피고인 증인심문에서 조직적인 공개증언으로 드러났다”며 “더 놀라운 것은 수많은 언론사가 피해자에 덧씌워지는 가상의 이미지, 비방메이킹을 마치 객관적 법정 기록과 인용인 듯 보도하며 조회수 경쟁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현장은 어떻게 재발방지되고 그 피해가 복구될 수 있을지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권세, 지위, 권력 소유자가 약한 유형력으로 업무관계상 지시관계에 있던 사랑에게 성폭력을 했을 때 그것을 입증하고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률상으로는 존재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조항의 공백이 핵심”이라며 “14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걸음 한걸음 걸어온 피해자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면서 “이와 유사한 사건의 많은 피해자들이 함께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희망과 변화의 시작이 될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등 여성단체 활동가 및 회원, 트위터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방청연대는 14일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공판 입장을 기다릴 예정이다.
선고공판 후에는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공대위의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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