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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금품수수·인사 비리 등에 '무관용' 원칙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4 16:50

수정 2018.08.14 16:50

한국가스공사가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 인사 비리 등 4대 비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 한 번만 적발돼도 곧장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무관용 원칙하에 중징계하겠다는 것이다.

14일 가스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문화 혁신 4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가스공사는 4대 비위 행위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징계 감경을 못하도록 징계규정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징계 종류에 직급 강등제를 신설했다. 비위 행위자의 승진 제한기간을 두 배로 확대하고 관리자에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본사 각 처와 실, 전국 사업소에 '준법 지키미' 제도를 도입한다.

가스공사는 "'묵은 과거를 벗어던지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겠다'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자세로 강력한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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