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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공도 녹조대책 마련하라"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4 17:15

수정 2018.08.14 17:15

김은경 장관, 적극대응 주문..댐 개방 소극적 자세 질타
환경부 "수공도 녹조대책 마련하라"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소속이 바뀐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을 활용한 녹조 관리에 적극 나선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사진)도 유량과 유속을 통한 녹조 관리 방안을 고민하라고 지시했다. 녹조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14일 환경부와 유관기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7월 말 대청호 유역을 찾아 수자원공사에 녹조 대책을 지시했다.

김 장관이 찾은 대청호 상류지역인 추소리 인근은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와 민원이 증가하는 곳이다. 김 장관은 유역환경청 차원의 대책과 함께 댐 관리 차원의 대책도 찾으라고 지시했다.
수자원 공사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이날 녹조를 없애기 위해 댐 문 개방도 언급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수자원공사 관계자가 가뭄 등의 이유를 들며 댐 수문 개방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자 김 장관이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수자원공사는 국토부 소속일 때부터 녹조 저감을 위한 댐 문 개방에 수동적이었다. 환경부 산하 유관기관 관계자는 "수자원공사는 가뭄 대비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수질 관리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물 관리 일원화 이전 환경부와 국토부가 해마다 녹조 저감을 위해 협의를 했지만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장관의 지시는 녹조 대책과 관련해 수자원공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녹조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 등을 추진 중이다. 녹조의 발생원인은 크게 수온과 일조량, 물 체류시간(유속·유량), 오염 물질량 등이다. 이 중에서 수온과 일조량은 자연의 현상으로 통제가 쉽지 않다. 물 체류시간과 오염 물질량을 줄이는 게 녹조 발생을 막고 이미 퍼진 녹조를 없애는 데 유용한 방법이 된다. 물 관리 일원화 이전에는 환경부가 오염 물질량에 책임을 갖고 역할을 해왔다. 물 체류시간은 유속·유량과 관련된 것으로 국토부가 주된 업무였다. 김 장관이 이번 대책으로 주문한 것은 기존 환경부가 해오던 유역청의 역할보다는 물 체류시간을 담당하는 수자원공사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자원공사가 물을 쓰는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수질 관리에도 신경을 쓰라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조가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당장 할 수 있는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 등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댐 문을 개방하는 것과 함께 유속이 정체된 곳에 물 공급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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