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땐 수사기간 +30일 법조계 “신청 가능성 커” 김경수 구속영장도 고심
1차 수사기간 종료일인 25일까지 10일을 앞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허 특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연장을 요청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지사 구속영장 청구 여부, 송 비서관 수사 범위 등에 대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특검팀은 현재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고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대질신문까지 진행했지만, 이들의 진술은 평행선을 달렸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인 점,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송 비서관에 대한 논의도 한창이다. 지난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송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한 특검팀은 송 비서관과 관련, 수사 범위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비서관은 2012년께부터 2016년~2017년께까지 시그너스컨트리클럽 측으로부터 매달 300만원씩 받은 2억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였다. 특검팀은 이 돈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일각에서는 특검팀의 수사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가 막바지에 돌입한 만큼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특검팀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남은 기간 내 최선을 다해 수사를 진행해야 할 시점에 연장 논의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30일)에 한해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조계는 특검팀이 수사 막판 주요 정치인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만큼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허 특검은 이달 22일을 전후해 문 대통령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때문에 결국 특검팀 수사 연장의 열쇠는 문 대통령이 쥐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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