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리조트 숙박권 양도합니다” 돈만 가로챈 30대 검거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5 09:00

수정 2018.08.15 09:00

“리조트 숙박권 양도합니다” 돈만 가로챈 30대 검거

인터넷 카페에 리조트 숙박권을 양도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최모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리조트 숙박권 양도합니다”고 글을 게시했다. 이를 본 사람들이 50만~70만원 등을 입금하면 숙박권을 보내지 않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96명으로부터 총 43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최씨는 여름 휴가철 극성수기에 사람들이 숙박업소를 예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착안, 숙박권을 양도하겠다고 하면 쉽게 돈을 보낼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악용해 중고나라 게시판에 글을 수차례 올려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숙박권을 양도하겠다고 판매글을 올린 뒤 돈을 받고 연락이 끊기면 이는 엄연한 사기 범죄행위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휴가철 숙박업소 예약이 어려운 극성수기에 이런 상황을 악용한 범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