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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세무조사 면제]569만 자영업자,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안한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6 17:27

수정 2018.08.16 21:00

국세청, 세무부담 완화 대책
한승희 국세청장이 16일 서울 종로5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영업자의 세무부담 완화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16일 서울 종로5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영업자의 세무부담 완화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569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 등 세무검증이 내년 말까지 전면 유예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세금납부 기간이 연장되며 부가가치세는 10일 정도 빨리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6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 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득은 임금근로자에 못 미치고 있다"며 "자영업·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유예·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을 제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당정협의가 마무리되는 다음주 초 공개된다. 국세청 지원책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569만명으로 집계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무조사를 2019년 말까지 유예하고 세무조사대상 선정(2017년 귀속분)에서도 제외한다. 그동안 사후검증으로 불렸던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신고 내용 확인도 같은 시점까지 면제해준다. 한시적으로 자영업자 대상 컨설팅 위주의 조사 요건·방법 역시 장부 일시보관, 현장조사 금지 등으로 대폭 완화한다.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선정에서 제외하며 청년을 고용할 경우 2배로 계산해 우대한다. 본·지방청·세무서엔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세무상 장애물을 제거해준다.


국세청은 아울러 저성장 흐름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도 미룬다. 정부는 수입금액 감소가 큰 사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인데도 몰라서 못 받거나 적게 받는 경우가 없도록 국세청이 대상자를 찾고 정확한 신청액수도 산정해줄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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