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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8월 국회… 민생·규제혁신 쟁점 처리 촉각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6 17:30

수정 2018.08.16 17:30

靑회동 합의로 전망 밝은 편
여야, 은산분리 공감대 형성.. 상가임대차보호법 이견 팽팽
16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개문발차한 가운데 주요 민생법안 및 규제개혁 방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일단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오찬에서 민생과 경제를 위한 초당적 협력과 민생법안, 규제혁신 법안 우선 처리에 합의한 만큼 이들 핵심 쟁점법안들의 처리 전망은 밝은 편이다.

하지만 일부 법안의 경우 정당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데다 각자 지지층에 대한 표심과도 직결되고 있어 팽팽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8월 국회에 민생 경제와 연계된 법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여야가 통큰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각 정당 원내 지도부는 지난달부터 '민생경제TF'를 구성, 규제개혁 분야를 비롯해 민생경제 분야의 우선 처리 법안 목록 작성에 어느정도 의견일치를 봤다.

이중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대표적인데 여야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율을 34%까지 올리기로 이미 공감대를 모은 상태다.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이끄는 산업 자본이 지분을 확대해 지배력을 확보하도록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민주당은 또 규제 샌드박스 5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1순위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프리존법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하고, 여당과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 전략 사업을 선정, 지원해 다른 법에서 금지한 규정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는 게 규제프리존 법안의 핵심이다.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안도 1순위 통과 법안으로 꼽고 있다.

이중 대표적 민생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여야간 이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건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2017년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야간 1년간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를 놓고 한바탕 격돌이 예상된다.


오는 23일에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는데 실무능력, 도덕성, 이념적 정체성 등을 놓고 여야 의원간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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