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도 8월 중 처리 원칙적 합의
여야 3당 교섭단체는 17일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전날 열린 여야 5당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 8월 임시국회 중 규제 개혁 및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비스발전법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 TF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산업융합법과 정보통신법, 개인정보보호법도 각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3당은 또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이번 8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날 완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현재 한국당은 계약갱신요구권 8년 연장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10년 연장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교통정리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세제 혜택을 주는 문제 등에서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단 8월 안으로 되는 방향으로 하려 한다"고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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