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안희정 무죄' 항소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0 18:20

수정 2018.08.20 18:2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력 혐의 사건에 대해 20일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이 항소 이유"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건보다 훨씬 더 성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도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유죄 판결한 판례가 있다"면서 "이 건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간음한 것도 인정되는데 법원에서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해 대법 기존 판례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 오인과 관련해 "피해자로 보일만한 행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한 것이 많다"며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룰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전문심리위원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심리 미진을 마지막 항소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피고인 쪽에서 원하는 심리위원들 중 전문성과 공정성에 문제있는 사람들이 선정돼 심리가 미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4일 선고 당일에도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했다"며 "여러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사의 고소로 올해 3월부터 안 전 지사 사건을 수사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공소사실에 포함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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