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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담합 등 경성담합 전속고발권 폐지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1 09:10

수정 2018.08.21 09:10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던 전속고발권이 부분 폐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일반적인 담합 사건에 대해 우선 조사하고 검찰은 공정위와 협의해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해는 사건에 한해 우선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공소제기(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21일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양 기관은 전속고발제 제도개선과 관련해 4차례의 양 기관장 협의, 9차례의 실무 협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달 14일에 최종 합의했다.

폐지대상은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공정위는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그에 따른 비효율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되기 때문에 형사제재의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의 부분 폐지로 담합행위 자진신고(리니언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행정처분 뿐 아나리 형사처벌도 감면하는 법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해 자진신고자를 보호하고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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