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46)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와 유출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피의자로 공개 소환되는 현직 판사는 최 부장판사가 네 번째다.
그는 2015년 2월~올 초 헌재 파견근무를 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대법원 판단을 놓고 제기된 헌재 사건의 재판관 평의 내용과 일선 연구관들 보고서를 빼돌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앞서 최근 검찰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고법 부장판사급)과 최 부장판사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하드디스크·업무일지 등 압수물을 분석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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