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불법웹툰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씨(43·프로그래머)에게 징역 2년 6개월, 암호화폐인 리플 31만개(환산금액 2억3000만원) 몰수, 추징금 5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씨(42·여)와 C씨(34)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밤토끼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게시하면서 웹툰작가의 생계를 위협하고 웹툰업계에 지난해 기준 약 2400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힌 헤비 업로더다. 지난해 12월 밤토끼 누적 방문자 수가 6100만명에 달하고 페이지뷰는 네이버웹툰을 넘어섰다. 부산지방경찰청이 지난 5월 밤토끼를 검거하자 웹툰작가·업계는 일제히 환영했지만 불법웹툰사이트가 여전히 성행하면서 밤토끼의 1심 선고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다. 밤토끼의 선고 결과에 따라 해적사이트가 위축되거나 더 활개를 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신 부장판사도 이날 형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엄벌하지 않으면 저작권자들의 창작 행위가 위축돼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