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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무제표로 대출' KAI협력사 대표 2심서도 징역 3년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3 15:21

수정 2018.08.23 15:21

'허위 재무제표로 대출' KAI협력사 대표 2심서도 징역 3년
허위 회계자료로 수백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KAI 협력사 D사 대표 황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했다.

항공기 부품 생산 업체를 운영하는 황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661억원 상당의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황씨가 과다 계상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부터 340억원대의 대출 및 투자를 받았다며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분식회계와 대출·투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깊이 심리했다"며 "(D사의)영업이익이 상당했고, KAI와 새로 장기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 전망이 아주 밝았다는 점에서 분식회계가 곧바로 대출로 연결됐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에서 중요한 요소인 전체 매출의 절반이 넘는 큰 규모의 분식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대출을 더 받아 사세를 키우기 위해 분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새로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도 매출 규모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만큼 마찬가지로 유죄"라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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