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KAI 협력사 D사 대표 황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했다.
항공기 부품 생산 업체를 운영하는 황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661억원 상당의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황씨가 과다 계상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부터 340억원대의 대출 및 투자를 받았다며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분식회계와 대출·투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깊이 심리했다"며 "(D사의)영업이익이 상당했고, KAI와 새로 장기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 전망이 아주 밝았다는 점에서 분식회계가 곧바로 대출로 연결됐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에서 중요한 요소인 전체 매출의 절반이 넘는 큰 규모의 분식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대출을 더 받아 사세를 키우기 위해 분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새로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도 매출 규모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만큼 마찬가지로 유죄"라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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