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이슈 분석] 소상공인대책, 소상공인 건의 얼마나 반영됐나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3 16:56

수정 2018.08.23 16:56

(1) 담뱃세 카드수수료 제외 '미반영'
(2) 자영업자대책 본질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미반영
(3) 음식점들의 외식비용 소득공제 제외 요구도 미반영
[이슈 분석] 소상공인대책, 소상공인 건의 얼마나 반영됐나

받는 이에게 외면받는 선물만큼 처량한 것이 더 있을까. 소상공인들에게 외면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이야기다.

정부는 지난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범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싸늘했고,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 처방'이라는 이야기부터 '언 발에 오줌누기(凍足放尿·동족방뇨)'라는 감정 섞인 비난까지 받고 있다. 대책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요청이 다수 포함되긴 했지만 핵심적인 사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바보야, 문제는 최저임금이야'

지난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을 승리로 이끈 말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다.
정부를 바라보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이를 바꿔서 '바보야, 문제는 최저임금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현실 타개를 위해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장을 잘 살펴보면 하나의 큰 주장으로 모아진다.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개편해달라는 것이다.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다.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장은 "사업 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차등화 적용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영세·노인사업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유예한 것처럼 전통시장에는 최저임금 형사처벌을 3년간 유예해달라"며 "근로기준법과 고용지원정책을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계도하고 교육하는 기간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 요구에 부정적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요구가 지속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매출액에서 담뱃세 제외, 외식비용 소득공제 필요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매출액에서 담뱃세를 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세금 비중이 높은 담배 매출을 카드 수수료 구간에서 제외하면 관련 매출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서 편의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편의점의 전체 매출에서 담뱃세 인상분을 제외하는 방안을 당정이 함께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에 업계는 기대했지만 이번 대책엔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만 나와 편의점주들의 허탈함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외식업계에서 강력히 바랐던 대책은 연말정산에 외식지출 비용을 소득공제에 신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역시 이번 지원대책에는 빠졌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도서 구입비와 공연비, 전통시장 소비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며 "소비진작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득공제 제도를 외식업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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