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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M 벌금형 카카오뱅크 대주주 결격사유 아냐"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3 19:37

수정 2018.08.23 19:37

카카오" 카카오M 벌금형 카카오뱅크 대주주 결격사유 아냐"

카카오는 합병을 앞둔 자회사 카카오M(옛 로엔엔터테인먼트)가 과거에 받은 벌금형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23일 입장자료를 내고 "은행법 시행령 5조 별표 1에 따르면 (지분을) 초과보유 요건 심사 대상은 대주주 대상 법인만 해당되며, 그 계열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은행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은행법을 개정하더라도 최근 5년 안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를 초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시행령을 말한다.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M은 지난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 1억원을 선고받았다. 카카오는 카카오M이 벌금형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회사 문제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또 카카오는 "2007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합병 소멸 법인의 벌금형 형사책임은 존속 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카카오M은 내달 1일이면 카카오로 흡수합병된다.
그러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론스타가 직접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카카오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34% 이상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은산분리특별법이 통과되면 지분 확대에 나서 최대 주주가 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은산분리특별법 논의에 들어간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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