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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수사' 허익범 특검, 수사 공식 종료‥'용두사미 60일'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5 15:12

수정 2018.08.25 15:12

'드루킹' 댓글조작 수사 특검, 25일 공식 수사 종료
야심차게 출범했지만 각종 악재 속 '씁쓸한 마무리'
김경수 등 기소해 법리공방 이어갈 듯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첫날을 맞아 각오와 계획 등에 대해 말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첫날을 맞아 각오와 계획 등에 대해 말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5일 두 달 간의 수사일정을 공식 종료한다.

특검팀은 지난 6월 27일 '드루킹' 김동원씨를 비롯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 그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정치권 인사를 상대로 한 강도높은 수사를 예고하며 호기롭게 출범했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 특검팀은 출범 이후 연일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며 사건의 본류로 진입하는 듯했다.
드루킹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도모 변호사와 윤모 변호사도 수사 대상에 올리는 한편,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3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수사 범위는 빠르게 넓혀져 갔고 곧 김 지사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주변인 소환 등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김 지사와 고 노 의원을 압박했다.

하지만 지난 달 23일 상황은 급반전됐다. 고 노 의원이 4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유서를 남기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다. 특검팀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왔고, 수사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제기됐다.

2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서 노 의원 부인 김지선씨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안고 오열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서 노 의원 부인 김지선씨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안고 오열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내 전열을 가다듬은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성공하며 다시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결국 특검팀은 지난 6일 김 지사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하는 데 성공했다. 김 지사는 18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지만 특검팀은 한 번의 소환조사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이후 한차례 더 김 지사를 특검사무실로 불러들였다.

특검팀의 승부처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이었다. 특검팀은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특검팀과 김 지사 측은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쳤고, 법원의 고민은 18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결국 법원은 "김 지사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후 특검팀의 수사동력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사실상 출범의 이유나 마찬가지였던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그 자체를 뛰어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특검팀은 지난 22일 역대 특검 중 최초로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특검팀은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24일 김 지사를 포함해 총 12명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에 적용된 혐의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후 특검팀은 최소 인원을 남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 지사와 도 변호사 등 주요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들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된 전례가 있어 향후 법정에서 이들의 법적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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