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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조 "카풀 법으로 금지하자" vs 소비자·카풀러 "낡은 운수법 고쳐야"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8 17:21

수정 2018.08.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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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의 하나로 승차공유(라이드쉐어링·카풀)를 이른 시간 내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택시4단체가 승차공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28일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택시4단체는 택시업계를 대변하는 노조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다.

택시4단체는 승차공유 금지 법안 국회 처리 결정에 앞서 지난 22일에는 승차공유 합법화를 위한 어떤 논의도 거부하는 공동 투쟁을 결의하기도 했다.

택시4단체는 지난달부터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업계와 승차공유 규제를 완화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이 택시4단체가 잇따른 투쟁에 나서자 뿔난 소비자 단체들이 택시4단체를 비판하는 맞불 성명서를 내고 있다.

택시4단체가 이 같이 승차공유 금지 법안 처리 투쟁에 나선 것은 협상 테이블에서 펼치는 하나의 수싸움으로 풀이된다.
택시4단체와 국토부, 모빌리티 업계는 승차공유 하루 운행시간 및 횟수, 택시의 가치보전 방안 및 상생방안, 택시업계의 숙원인 합승 도입 등을 협상 의제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4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9월 국회에서 카풀을 금지하는 법안의 국회통과를 총력 추진하기로 지난 27일 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승차공유 규제 강화 법안 3건 가운데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81조1항1호)를 삭제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대상으로 정책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만약 9월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무산되면 10월 중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국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택시4단체가 28일 승차공유 금지법을 9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결의했다. 시중에서 운행되는 법인 택시 이미지컷. (사진과 기사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택시4단체가 28일 승차공유 금지법을 9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결의했다. 시중에서 운행되는 법인 택시 이미지컷. (사진과 기사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이에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도 택시4단체의 이기적인 행위를 중단하라는 카풀운전자연맹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냈다.

컨슈머워치는 이날 "컨슈머워치는 카풀러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택시업계는 면허제라는 울타리에서 우버, 콜버스, 풀러스, 차차 등 모든 승차공유를 불법으로 몰아 소비자가 더 저렴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기회를 막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택시노조의 이 같은 행태로 전세계인이 우버, 리프트, 디디추싱, 그랩 등 승차공유를 이용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안 대한민국만 20세기 낡은 시스템에 갇혀있다"면서 "승차공유 확대가 택시 기사의 생존권을 반드시 위협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택시에겐 오히려 기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승차공유가 활성화되면 택시 수요를 늘리고 운송시장 규모가 커지고 활성화될 수 있다"면서 "택시업계는 승차공유 합법화 논의에 나서고 국토부는 5000만 국민을 위해 낡은 운송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국내 최대 카풀 운전자 단체인 카풀운전자연맹이 지난 25일 토요일 밤 긴급 성명서를 내고 승차공유 운전자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한 택시노조에 분노했다.
연맹은 "출퇴근시간과 심야시간 등 택시 운행에 공백이 생기는 시간을 카풀이 해결하는 것으로, 택시업계가 이익만을 위해 이를 방해하는 이기적인 행위와 억지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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