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들 죽었는데 軍은 알릴 의무 없다고만" 관련 반론보도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31 11:59

수정 2018.08.31 11:59

본 신문은 지난 3월 조모 일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부대가 조모 일병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 부모가 조모 일병의 약물 복용 사실을 사망 이후 처음 알게 됐으며, 복무적응도 검사 등에서 우울증상이 발견되었음에도 가족 연계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대는 "조모 일병은 병가가 아닌 정기휴가 중에 사망했고, 조모 일병의 자대 전입 한 달 후 부대생활 부적응을 확인하여 병영생활상담관이 월 1회 정기적으로 상담했으며, 상담결과에 따라 정신과 치료 및 보호관리 등급 상향과 함께 분대장과 분대원들이 관심을 기울여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부대는 "조모 일병의 자대 전입 후 가정과 연계한 병사 관리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부대에서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지난 7월 4일 수방사 보통검찰부 수사 결과는 조모 일병이 개인적인 원인으로 자살하였다는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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