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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 '밤토끼 2중대' 뿌리뽑으려면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9 17:13

수정 2018.08.29 17:13

[차장칼럼] '밤토끼 2중대' 뿌리뽑으려면

불법 웹툰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씨가 지난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다. A씨는 직원까지 꾸려 1년6개월간 8만건 넘는 불법 웹툰을 퍼 날랐다. 법원은 A씨가 배너 광고비로 벌어들인 암호화폐 2억3000만원어치를 몰수하고, 현금 5억7000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밤토끼 운영자에게 철퇴를 내리게 된 데는 부산경찰청의 공이 크다. 대부분의 불법 웹툰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추적과 처벌이 어렵다.
다만 한국에 거주하는 범법자의 소재를 파악하면 단속할 수 있다. 부산경찰청 전담인력은 5개월간 뒤를 캤다. 그 덕에 광고비용이 오가는 계좌를 찾아냈다. 이 계좌를 실마리로 자금경로를 캐낸 끝에 용의자를 파악할 수 있었다.

매번 이런 행운을 기대하긴 어렵다. 범법자들의 수법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 M사이트 운영자는 2개의 사이트를 운영한다. 한 사이트는 링크만 걸어 올린다. 링크를 따라가면 불법 웹툰이 올라오는 그림자 사이트가 있다. 하지만 이 그림자 사이트는 주기적으로 주소가 바뀐다. 수시로 단속해 사이트를 차단해야 한다.

그렇게 막아도 불법 웹툰을 뿌리 뽑긴 어렵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대체 도메인을 만들면 된다. 운영자는 사이트 1개가 막히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3개의 다른 주소를 뿌린다. 머리 1개를 쳐내면 2~3개의 머리가 자라는 형태다. 사이트 차단 절차도 까다롭다. 우선 저작권보호원에 저작권 침해 신고가 돼야 한다. 그 뒤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3단계 절차를 거친다. 길게는 6개월이 지나서 사이트가 차단되는 사례도 흔하다.

현행 저작권법은 책, 공연 등 전통적인 저작물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처벌하려면 현재 시장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저작권 침해는 책, 공연 등 전통적 출판물보다 웹툰, 영화, 음악 등 디지털 데이터 위주로 옮겨가고 있다. 저작권법을 이대로 놔두면 침해피해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웹툰시장 규모는 8800억원으로 추산된다. 불법복제 등으로 인한 피해액은 월 2000억원, 연 2조4000억원 규모로 시장 규모의 3배에 달한다.

웹툰 등 저작권 침해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 다만 효과적인 방법은 마련해야 한다. 우선 차단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벌 수위 또한 높여야 한다. 최소 2주 만에 불법 사이트를 차단토록 근거를 마련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처벌 수위도 효과적으로 높여야 한다. 국내 저작권법은 침해 시 법원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무엇보다 유료 웹툰을 공짜로 보는 풍토도 바뀌어야 한다.
웹툰 업계와 소비자 모두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정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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