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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과거사피해자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은 ‘위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30 14:56

수정 2018.08.30 14:56

헌재 “과거사피해자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은 ‘위헌‘”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권과 달리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30일 이모씨 등이 “소멸시효제도를 규정한 민법 166조 1항 등이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 등 9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씨는 1985년 경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체포된 뒤 고문 등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해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07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씨는 2009년 9월 형사보상 결정을 받은 후 이듬해 5월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국가는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국가가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전제로 상고하자 이씨가 상고심 재판 중 헌법소원을 냈다. 민법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거사정리법 등은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도 민법상 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도록 한다.


헌재는 "국가가 공무원의 조직적 관여를 통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집단 희생시키거나 장기간 불법구금·고문 등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내리고 사후에도 조작·은폐를 통해 진상규명을 방해했는데도 그 불법행위의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