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업계·정책

‘脫 디젤’ 움직임 확대… SM3 디젤도 단종 검토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30 16:40

수정 2018.08.30 20:50

9월 1일부터 배출가스 규제 강화..수요 낮은 세단들 단종 검토
오는 9월 1일부터 디젤(경유)차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업체들의 탈(脫)디젤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달 현대자동차가 일부 디젤 모델 단종을 결정한 데 이어, 르노삼성자동차도 SM3 등 일부 디젤 모델 생산 중지를 검토하고 있다.

3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1년의 유예기간을 완료해 오는 9월부터 모든 디젤 차량에 적용된다. 새로운 배출가스 규제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디젤차량은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WLTP) 기준을 따라야 한다. 새로 도입될 WLTP는 주행시험 시간과 속도를 각각 20분에서 30분, 11㎞에서 23.3㎞로 늘리고, 속도를 시속 33.5㎞에서 46.5㎞로 끌어올리는 등 인증 조건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측정 기준이 실주행과 차이가 있고, 조작이 쉽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산차는 생산일 기준, 수입차는 통관일 기준으로 9월부터 해당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에 완성차업계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희박질소촉매장치(LNT) 외에 추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장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를 추가 장착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부는 수요가 낮은 디젤 모델을 단종을 추진하고 있다. SCR를 탑재할 경우 100만원 내외의 비용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추가 규제에 대한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르노삼성은 SM3 디젤 모델 생산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9월 이전에 생산된 차량의 경우 두 달 동안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점에서는 11월까지 판매를 진행한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국내 판매량이 적은 모델이다 보니 효율성을 고려해 본사에서 생산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은 주력 모델인 QM6와 QM3 디젤 모델에대해선 이미 기능 개선 작업을 통해 새로운 배출가스 규제를 충족한 상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요가 낮은 SM3 등 세단 라인의 디젤 모델에 대해선 단종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SM3 디젤의 경우 지난달 국내 판매량은 15대로, 올해 1~7월 누적 판매량도 131대에 불과하다.


이에 앞서 이미 현대차는 같은 이유에서 그랜저와 쏘나타, i30, 맥스크루즈 등 디젤 모델 단종을 결정한 상태다. 기아차는 올해 내놓은 K3 신형에 디젤 모델을 포함하지 않았고, 한국GM은 올해 초 군산공장 폐쇄와 함께 크루즈 디젤을 단종했다.
디젤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주력으로 선보이는 쌍용차는 규제에 대응해 이미 G4렉스턴과 티볼리에 SCR 장치를 적용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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