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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잡기 전방위 규제]30억대 아크로리버파크 133만원→1847만원 ‘종부세 폭탄’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30 17:07

수정 2018.08.30 17:07

‘이해찬發 종부세 강화안’ 고가주택·다주택자 세금공포
공시가격 현실화+종부세율 인상… 고가단지 세금 10배 급증
업계 “징벌적 과세땐 강남 초토화… 집값 잡겠다고 시장교란”
[집값잡기 전방위 규제]30억대 아크로리버파크 133만원→1847만원 ‘종부세 폭탄’

30일 오전 서울 신반포로 아크로리버파크 단지 전경. 재건축을 완료한 아크로리버파크가 최근 매매가 기준으로 3.3㎡당 1억원을 돌파했고, 재건축이 진행 중인 인근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도 3.3㎡당 1억원을 넘어섰다. 이날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종부세를 올리고, 재개발에 대한 대폭 손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서동일 기자
30일 오전 서울 신반포로 아크로리버파크 단지 전경. 재건축을 완료한 아크로리버파크가 최근 매매가 기준으로 3.3㎡당 1억원을 돌파했고, 재건축이 진행 중인 인근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도 3.3㎡당 1억원을 넘어섰다. 이날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종부세를 올리고, 재개발에 대한 대폭 손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집값 안정을 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청와대와 정부에 요청하면서 내년도 종부세 폭탄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에 근접하게 계속 오르고 종부세율도 강화될 경우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은 내년에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초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 세금폭탄 예고

이날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부세 강화안은 1주택자이더라도 보유한 주택가격이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3주택 이상의 경우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이들 보유자의 주택만 공시가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종부세율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표기준 20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별도로 0.5%포인트를 추가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1.0%포인트를 추가 과세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 운영 중인 '보유세 증가 상한선 150% 이내' 규정도 없앨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처음 도입돼 과세표준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부과했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6억원 이하는 0.5%, 6억~12억원은 0.75%, 12억~50억원은 1.0%, 50억~95억원, 94억원 초과는 2.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종부세 개편안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을 현재 80%에서 90%까지 순차적으로 높이고, 세율을 구간별로 0.1~0.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에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경우 세금이 엄청나게 오를 텐데 이에 더해 종부세를 초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해 징벌적으로 차등 부과할 경우 거의 세금폭탄이 날아들 것"이라며 "아무래도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 주택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우려했다.

■징벌적 추가과세 땐 종부세 몇 배 급등할 수도

일단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고가주택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의 60% 안팎으로 낮기 때문에 내년에 공시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징벌적 추가 과세까지 얹혀지면 말 그대로 세금폭탄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실제 지난 5월 정부가 공시가격 발표 당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50.6%에 그쳤다.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도 전용면적 84㎡의 공시가격이 15억400만원으로 시세 28억원 대비 53.7%에 불과했다. 두 아파트 단지는 실거래가격이 더 올라 현재 아크로리버파크는 30억원을 훌쩍 넘어섰으며 반포주공1단지도 3.3㎡당 실거래가격이 1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의 요구가 종부세 강화안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종부세액은 천정부지로 급등하게 된다. 현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 보유자의 경우 1주택자라면 올해 종부세액은 133만원(공제액은 미반영) 정도에 그친다. 그러나 내년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80% 수준까지 오른다고 치고 기본 종부세율에 초고가주택에 대한 추가과세 0.5%(가정한 수치)를 부과한다고 하면 내년 종부세액은 1847만원으로 치솟게 된다. 물론 정부가 보유세 상한선(150% 이내)을 없앤다는 조건이다.

■겹겹이 규제 양산…자칫 반발만 불러와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주택정책심의회를 열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서울 4개구를 포함한 9곳을 추가했다.

당시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급등세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고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9월 중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따라서 일시적2주택자 인정기간 단축, 1주택자의 거주기간 비과세요건 강화 등을 담은 부동산 추가대책이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택시장에서 온갖 규제 그물만 쳐놓고 세금을 거두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매물이 나와야 주택가격이 안정될 텐데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최대 60%가 넘게 부과하고 그것도 모자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해놓으니 매물이 나올 리가 있느냐"면서 "종부세를 강화하면 다주택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사람이 많아 자칫 반발만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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