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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페이스북·구글 등 '소셜로그인' 점검‥해외기업 개선계획 안밝혀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31 16:23

수정 2018.08.31 16:23

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가입한 기존 ID로 다른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는 '소셜로그인' 기능이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과 부적절한 이용자 동의절차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의 소셜 로그인 기능을 점검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페이스북은 최대 70여개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면서도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을 이용자에게 밝히지 않고,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등 고지를 생략했다.

네이버는 사전검수를 거쳐 최대 7개 항목을 사용업체에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제공항목 중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명시적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동의항목 체크를 기본설정으로 했다.

카카오는 최대 5개 항목을 사용업체에 제공하면서 사전검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사용업체가 요청만 하면 소셜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글은 약 3개의 개인정보만을 제공하나,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는 올해 말까지 선택사항 기본 동의 설정을 해제하겠다고 밝혔고 카카오는 내달 사용업체 사후 관리 강화와 사전검수 시스템 도입(2019년 6월) 등 계획을 방통위에 전했다.

그러나 해외 업체인 페이스북과 구글은 개선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방통위는 "페이스북과 구글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및 필요시 추가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소셜로그인 제공업체·사용업체·이용자 대상의 '소셜로그인 활용수칙'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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