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모든 관공서 서류 제출, 3일부터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처리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2 12:00

수정 2018.09.02 12:00

앞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원인이 모든 '행정 서류'를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부터 모든 행정업무 분야에서 양방향 문서유통시스템인 '문서24'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문서24'는 일반국민·기업·단체에서 PC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관공서에 공문서를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는 민·관 전자문서유통 서비스이다.

행안부가 2016년 7월 일부 행정분야부터 시작했던 '문서24'를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정부혁신 추진은 물론 국민들이 행정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서24'를 통한 서류 제출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모든 행정업무 분야에서 가능하며, 제출뿐만 아니라 결과 확인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한 해 동안 관공서에서 취급한 비전자 문서는 약 1380만건으로 이를 '문서24' 서비스가 대신하게 되면 최대 매년 1390억원의 비용(종이문서 인쇄비, 교통비, 인건비 등) 절감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문서24'를 이용하려면 먼저 누리집에 접속, 로그인(카카오톡, 네이버 ID 등) 후 문서작성 메뉴를 선택해 일반 전자우편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수신처를 지정한 뒤 제출하면 된다.

일반 국민이 '문서24'로 제출한 문서가 정부업무관리(온-나라 문서) 시스템에서 접수되면 담당자는 이를 등록·처리하고 그 결과를 '문서24'로 회신하게 되며, 신청인은 '문서24'의 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문서24' 서비스는 직접 방문이나 우편 이용 없이 모든 공문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므로, 민원 신청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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