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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자리 오른 구광모·조현준, 내년 공정위 동일인 지정되나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2 17:02

수정 2018.09.0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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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선대회장이 동일인
LG, 지분상속 정리가 관건.. 변경땐 지배구조 등에 변화
구광모 LG 회장
구광모 LG 회장


구광모 회장이 LG그룹의 4대 총수에 오른 지 두 달이 넘으면서 그룹 경영의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 구본무 회장의 지분 상속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내년 5월 아들인 구 회장의 동일인 지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조현준 회장이 3대 총수에 취임한 효성도 조석래 명예회장이 아직까지 그룹을 대표하는 동일인 지위를 유지해 궁금증을 낳고 있다.

■동일인 변경시 계열사 조정될 수도

2일 재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30대 그룹가운데 LG와 효성은 경영에서 물러난 선대 회장들이 여전히 공정위의 동일인 지위에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현재 공정위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보면 지난 5월 별세한 구본무 회장과 지난해 경영 전면에서 물러난 조석래 회장이 각각 LG와 효성의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

LG는 구 회장이 별세한 지 한달여 뒤인 지난 6월 29일 구광모 상무가 지주사인 ㈜LG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했지만 동일인 변경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변경은 그룹 지배구조 변화와 일감몰아주기 등 법적 규제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기업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만약 LG와 효성이 구광모 회장과 조현준 회장으로 공정위 동일인이 변경되면 '총수 일가' 범위가 달라져 향후 일부 계열사 조정도 생길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관련자(총수 일가)는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으로 지정된 구광모 회장이나 조현준 회장을 중심으로 총수 일가 범위가 변하면서 일부 계열사 편입과 해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동일인은 그룹의 조직개편, 사업 추진 등 경영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위가 사실상 그룹 경영을 총괄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을 지난 5월 동일인으로 지정한 이유다.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지분율 조건 충족이 관건

구광모 회장이 LG의 동일인으로 지정되려면 아버지인 구본무 회장의 지분 상속 문제가 우선 정리돼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LG의 경우 구광모 회장의 지분율 조건이 충족되는 게 급선무"라며 "또 지분율이 충족되더라도 동일인 변경에 따른 계열사 변경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기업에서 특별한 사유로 변경을 요청하지 않는 한 매년 2월쯤 자료 제출을 받아 검토를 거쳐 5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도 함께 지정.발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LG 3대 주주(6.24%)인 구광모 회장이 올해 안에 구본무 회장 지분(11.28%) 전부나 일부의 상속절차를 마무리하고 최대주주에 오른다면 내년 5월 공정위 발표 시 동일인에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지분율 외에도 대표이사나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거나 조직개편, 신규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동일인 지정 대상으로 본다.

공정위가 지난해 아들인 조현준 회장에게 총수 자리를 물려준 조석래 효성 회장을 지금도 그룹의 동일인으로 판단하는 까닭이다.
현재 효성그룹의 지주사인 ㈜효성의 최대주주는 조현준 회장이고, 조석래 회장은 3대 주주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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