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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유한 법무법인으로 전환.."의사결정 효율성·조직 유연화 강화"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3 15:00

수정 2018.09.03 15:01

광장, 유한 법무법인으로 전환.."의사결정 효율성·조직 유연화 강화"
법무법인 광장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을 전환한다.

광장은 8월 31일 경기도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열린 파트너 변호사 회의에서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전환을 결의했다고 3일 밝혔다.

광장은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을 전환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형화, 전문화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안용석 대표변호사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그 동안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로펌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전환은 조직 유연화와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전문가 영입을 통한 대형화를 가속화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편으로 광장은 전문화와 협업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7년 법무부가 법무법인 태평양이 신청한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을 인가한 이후 유한체제로 조직 변경한 로펌은 48곳이다.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담당변호사와 직접 지휘, 감독한 구성원만이 법인과 연대해 무한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다. 나머지 구성원은 출자금액 한도 안에서 유한 책임을 지도록 하지만 고객의 이익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 준비금의 적립이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처리를 통해 재무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은 변호사의 경우 구성원이 7인 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 2명 이상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금 총액은 5억원 이상, 구성원 1인당 3000만원 이상을 출자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 구성원 만장일치가 아닌 4분의 3 이상의 동의만으로 가능하고 상법상 유한회사의 규정이 준용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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