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 정부기관까지 확대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4 16:56

수정 2018.09.04 16:56

행안부, 클라우드 활성화 공공부문 기본계획 마련
앞으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까지 대폭 확대된다. 다만 국가안보, 외교·통일, 수사.재판,'개인정보보호법'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와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은 제외한다.

행정안전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은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공공서비스 혁신 수단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클라우드컴퓨팅법(과기정통부 소관)'을 개정해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범위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한다. 특히 개인의 사상 등 민감한 내용의 정보 등을 제외한 모든 대국민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노조·정당 가입·탈퇴, 건강,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영향평가'는 5만명 이상 민감·고요식별정보, 50만명 이상 연계, 100만명 이상 보유시 실시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3등급으로 나누고, 낮은 등급 정보시스템만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확산에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또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내부 행정업무시스템 등은 정부 전용 클라우드 환경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대구통합전산센터부터 클라우드 센터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 데이터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민간기술을 접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도 도입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클라우드는 지능정보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공부문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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