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존중 vs. 실종방지… 아동지문등록 의무화 논쟁 가열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5 17:01

수정 2018.09.05 17:10

지문등록 관련법 발의에 인권위 ‘헌법 위반’ 의견 내 논란
“아동 자기결정권 침해” vs. “인권도 생명이 살아야 보장”
국회입법조사처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경찰청이 후원하는 '장기실종아동 방지를 위한 지문등 사전등록 의무화 관련' 정책토론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리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경찰청이 후원하는 '장기실종아동 방지를 위한 지문등 사전등록 의무화 관련' 정책토론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리고 있다.


"인권위는 실종가족의 고통이 어떤지,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지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는 가족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

"인권위는 지문 등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봤습니다. 현행 제도로도 보호자가 원하면 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장)

국회입법조사처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경찰청이 후원하는 '장기실종아동 방지를 위한 지문등 사전등록 의무화 관련' 정책토론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앞서 노 의원은 실종에 대비해 아동의 지문을 반드시 등록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일부 개정안을 올해 4월 대표 발의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6월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노 의원의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놔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도 생명이 살아야 보장되는 것"

노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인권위 등 일각에서 아동 지문 등 사전등록제 의무화가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며 "이런 우려를 포함해 사회적 합의가 마련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돼 있는데, 자기 아이를 잃어버린 것처럼 행복권을 침해받는 게 없다"며 "토론회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의 인권보장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 발표로 나선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사전지문등록제를 처음 실행할 때 '경찰이 어떻게 실종아동과 부모의 정보를 갖고 있느냐'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문제 없이 470명을 신속히 발견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크다"며 "인권도 생명이 살아야 보장이 되는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가 법적 문제를 바꾸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법 개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실종가족이기도 한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는 "인권위는 국민이 추구하는 행복과 인권이 무엇인가 생각해달라"며 "아동 지문사전등록은 꼭 필요하다. 과거 사전등록제가 있었다면 내 아이는 진작 찾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토론에서는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 대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문병구 경찰수사연수원 지능범죄학과 교수, 박선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임대식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과장,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등이 나서 입법·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소송시 위헌 확률 높아"

아동지문등록 의무화를 반대하는 오 활동가는 "실종아동 예방 시스템 구축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미 시행 중인 사전등록제를 원치 않는 사람에게 의무화해야 하냐는게 쟁점이며 위헌 소송을 하면 위헌이 날 확률이 높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윤 과장도 "인권위는 지문 등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등록화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봤다.
현행 제도로도 보호자가 원하면 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나 대표는 "실종 가족의 아픔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경찰이 지문이나 DNA(유전자) 채취한다고 해서 악용한 사례를 들어봤나"라고 반박했다.
문 교수도 "인권위의 우려에도 공감하지만, 단 한 명의 실종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법률의 한계점 및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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