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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정치장 관련 세수 쑥쑥·내년에도 2억여원 추가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6 09:48

수정 2018.09.06 09:48

대구시·동구청, 협업으로 항공기 세수 창출 팔걷어
대구국제공항에 계류 중인 항공기들(티웨이항공,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순).
대구국제공항에 계류 중인 항공기들(티웨이항공,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순).
【대구=김장욱 기자】대구시와 동구청의 항공기 정치장 관련 세수가 급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와 동구청은 협업으로 항공기 정치장 관련 세수 창출에 팔을 걷고 나섰다.

6일 시와 동구청에 따르면 대구국제공항의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통한 세수 창출에 적극 노력, 그 결과 올해 항공기 관련 세수가 6억4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도 티웨이항공에서 도입하는 항공기 3대를 추가 유치, 2억여원의 추가로 세수가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안전법에는 항공기 정치장(定置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과 같은 개념으로 공항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등록면허세(구세), 취득세(시세)를 납부, 지방세수가 창출된다.

8월말 현재 대구국제공항에는 티웨이항공 6대, 대한항공 2대, 아시아나항공 1대, 경량항공기 1대를 포함, 총 10대가 등록돼 있다.


지난해까지 대구공항의 항공기 등록대수는 8대였다. 하지만 지난 3월 티웨이항공의 보잉737-800 1대 및 5월 대한항공의 봄바디어 CS-300 신기종 유치를 통해 10대로 늘어났다.

항공기 관련 지방세 수입은 2013년 930여만원에 불과했지만, 저비용항공사의 취항이 본격화 된 2014년부터 대구공항의 항공기 정치장 유치가 이어지며 관련 세수(2014년 450만원, 2015년 4600만원, 2016, 6100만원, 2017년 8300만원, 2018년 8월 6억4500만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시와 동구청은 항공기 관련 세수가 재원 활용에 크게 기여함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항공기 유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항공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에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이사와 면담을 갖고, 내년에 도입 예정인 보잉737 MAX-8 신기종 3대를 대구공항으로 등록하기로 합의, 약 2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전망이다.


김창엽 시 공항추진본부장은 "항공기 정치장 등록에 따른 세수 창출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재산세가 과세됨에 따라 공항이 소재한 동구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앞으로도 동구청과의 협업으로 항공사 측의 항공기 도입 시 대구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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