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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잡기 추가대책 임박] 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 지방세 줄어 지자체 반발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9 17:46

수정 2018.09.09 17:46

부동산 과세 변화 조짐
정부가 향후 부동산정책 과세 기본방향을 '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로 밑그림을 그렸다.

보유세를 올리면 주택거래 급감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취득세 등 거래세는 내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세법상 거래세인 취득세를 내릴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부동산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지방세로, 지자체 세수부족 사태가 야기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정부가 지자체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방교부세, 지방소비세율 등을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낮고, 취득세 등 거래세는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총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로, OECD 회원국 평균 3.3%보다 낮다. 반면 거래세는 총 세수 대비 거래세 비중이 3%로 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다. 다만 정부 부처별로 셈법은 다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수 결손을 우려하고 있다. 행안부 지방세통계연감을 보면 지난 2016년 지자체가 징수한 취득세는 총 21조7000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지자체 세수(75조5300억원)의 28.7%를 차지한다. 취득세는 주택, 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하지만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부동산 취득세 비중이 전체 80%에 달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자체의 재정불안을 심화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취득세 인하가 추진될 경우 지자체의 반발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지방세 증세 등을 통해 지원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3년 법정취득세율을 종전 2~4%에서 1~3%로 인하했을 당시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자체로 넘기는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상향하며 지자체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준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취득세율 인하로 지방세수는 총 1조6446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주택 거래 증가로 세수가 늘어나면서 지자체 세수 감소분이 예상보다 크진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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