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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문건 파기 의혹'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사무실 압수수색(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1 11:16

수정 2018.09.11 11:17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수사진을 보내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법원은 불법 반출된 대법원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가운데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문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허가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 판결문 초고와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 등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의혹에 받고 있다. 이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작성, 법원행정처로 넘긴 혐의도 있다. 반면 유 전 연구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유 전 연구관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기각했다.
법원은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의 재판 자료를 반출해 소지한 것은 대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전 연구관은 그 사이 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유 전 연구관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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