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심상정 "집값 잡기, 정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1 13:29

수정 2018.09.11 13:29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토지 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당정청이 마련중인 가운데 집권 여당 대표인 이 대표가 재차 공급 확대를 주문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예산정책협의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며 "집값이 요동을 칠 적에는 주택정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토부가 안산, 과천, 성남 등 경기도내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경기도를 직접 찾아 추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 여당 차원의 미니 당정협의라는 관측이다.

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보다 규제 강도를 높인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의 각종 집값 대책 발표 이후에도 연일 시장의 부동산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고 실제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등은 실효성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은 주택 과세표준인 6억 이상 9억 이하 구간을 신설, 세율을 조정하고 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그 이상 고가주택에는 고율의 세금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폐지했다.

심 의원은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래가에 가까운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부동산가격공시제도도 개정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 부분은 관련법 개정안에 제가 공동발의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세부담 상한을 전년도 대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200으로 높여 집값 폭등에 따른 세부담을 현실화 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심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을 얹으면서 집값 폭등 추세가 확대된 것"이라고 했다.


공급가 인하 해법에 대해선 "공공택지를 조성해 공공임대주택 만들어 분양하면 반값은 되며 여기에 청년과 저소득층 고려해 토지임대부 분양정책을 병용해서 ‘반의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