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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한의사협회장, "한의정협 무산 의협 책임...통합의료로 갈 것"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2 13:17

수정 2018.09.12 13:17

최혁용 한의사협회장, "한의정협 무산 의협 책임...통합의료로 갈 것"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서울 허준로 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3년간 지속한 '한의정 협의체'가 무산돼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격적으로 '통합의료'의 길을 갈 것을 선언한다고 12일 밝혔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그동안 한의정 협의체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졌고 의료일원화라는 큰 틀에 동의하고 합의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며 "하지만 의사협회의 막판 급작스러운 태도변화와 일방적인 언론플레이로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의료일원화 합의문은 한의협이 아니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직접 수정하고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지난 10일 봉침 쇼크를 일으킨 환자를 가정의학과 의사가 치료하다 9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 한의사가 일으킨 부작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최 회장이 의료일원화 합의문으로 인한 의료계 내부의 비판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해 한방 부작용 환자 진료 거부 선언을 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이미 한의사들은 '통합의료'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2012년 발표한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연구'에 따르면,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 강의의 75%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의와 양방이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질병명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다시 국회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해당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한의사가 한의병원과 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 X-레이에 대한 실질적인 설치 및 관리자이므로 시행규칙 개정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만성질환 관리제와 장애인 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등에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또 의사 수의 부족은 환자의 불편함과 의료의 질을 초래하므로 의사 증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OECD 보건통계 2018'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3명 수준으로 OECD 평균 3.3명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인 멕시코 보다도 적다는 것이다.


또 한의사협회는 '한의사 4대 실천선언'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의료기기 5종, 소변 및 혈액검사를 포함하는 각종 진단기기를 진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아피톡신, 멜스몬, 라이넥, 미슬토, 타나민 등 한약으로 만든 주사제와 비타민, 생리식염수, 포도당액, 아미노산 등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는 물질의 주사제를 약침 시술에 도입 △신바로, 레일라, 스티렌, 조인스, 시네츄라, 모티리톤 등 천연물 유래 의약품 처방 △양의사가 치료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모든 환자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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