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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이사람] 개성공단 법무팀장 지낸 김광길 변호사 "개성공단 재가동땐 확실한 안정성 보장돼야"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3 17:14

수정 2018.09.13 21:41

[fn 이사람] 개성공단 법무팀장 지낸 김광길 변호사 "개성공단 재가동땐 확실한 안정성 보장돼야"

"매일 심장이 요즘 시쳇말로 쫄깃하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인들이 요즘 북한 소식을 접하며 느낀다는 감정이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며 이들은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될 수 있다는 작은 기대를 걸고 있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10년 동안 법무팀장으로 활약했던 김광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사진)는 13일 본지와 만나 '개성공단 재가동의 세가지 조건'을 언급하며 이 같은 이야기를 전했다. 김 변호사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교통물류분과위원이다.

김 변호사는 개성공단이 처음 가동됐던 지난 2004년부터 입주기업들과 함께했다.
개성공단특구에 적용될 새로운 법을 만들고 운용하는 일에도 참여했다. 누구보다 입주기업들의 속내를 잘 안다.

그는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바라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쉽게 다시 들어가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폐쇄 당시 느꼈던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언제 또 폐쇄될지 모른다는 불안정성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를 보완할 법제도를 안정적으로 준비해 놓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먼저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남북합의서를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는 방법이다.

그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된 합의서는 정지시킬 때 역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의지만으로는 중단시킬 수 없도록 하는 안정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폐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충분한 보상이 약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시에 물자를 강제로 거둔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징발법'을 예로 들었다.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개성공단 재산권이 침해될 경우에도 합당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개성공단에 해외자본을 끌어들이는 방법도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러시아.중국뿐 아니라 미국.일본도 개성공단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해외자본이 일정 부분 함께하면 정세가 악화되더라도 함부로 폐쇄를 언급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18일부터 개최되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경제인들이 대거 동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당장 가시적 성과물을 가져오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남북경협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측에 당부의 말도 남겼다. 김 변호사는 "제재가 완화됐다고 돈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란 환상은 버려야 한다"며 "환경이 갖춰져야 투자도 되는 만큼 법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7월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추진을 위해 북한 나선경제특구를 방문했다. 그는 그곳에서 상당한 사업 가능성을 봤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한반도와 대륙을 연결하는 통로일 뿐 아니라 천혜의 환경으로 관광사업으로도 특화될 수 있는 곳"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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