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업계·정책

아우디, A3 환급금 한 달 넘게 ‘뒷짐’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8 17:17

수정 2018.09.18 17:17

40% 할인판매 이슈된 A3 예약배정 못받은 고객들에 3일 이내 환급 규정 안지켜
아우디, 딜러사 계약탓하며 "계약금 빠른 환불 공지" 해명
'40% 할인 판매'로 사전 예약부터 이슈가 됐던 아우디 A3가 이번엔 예약금 환급을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예약금 입금 순서' 조건으로 예약금을 받았던 아우디코리아가 차량 배정을 못 받은 고객들에게 한 달 넘게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다.

1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코리아의 일부 공식딜러사들은 지난달 초 받았던 A3 사전 예약금을 고객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9일 아우디코리아가 소형 세단 A3를 4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해당 모델에 대한 사전 예약을 받았다. 문제는 당시 "예약금 입금 순서대로 차량을 배정하겠다"고 했던 일부 딜러사들이 한 달 넘게 예약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딜러사는 이달 3일께 차량 배정을 받지 못한 고객들에게 차량 배정을 받지 못했다며 일주일 내에 예약금 환불을 통보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예약금을 돌려받은 고객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9일 아우디코리아의 공식 딜러사인 고진모터스에 예약금을 지불하며 A3 사전 예약을 했던 직장인 배 모씨(34세)는 "수차례 연락을 통해 확인했지만 예약금을 돌려주겠다는 날이 지났음에도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는 20일께는 환불이 이뤄질 것이라는 답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진모터스 측은 이달 초 예약금 환불과 관련 결제가 마무리 됐지만 본사 재경팀에서 돈을 입금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환불 지연으로 고객들의 불만이 가중되자 일부 매장 딜러들이 개인 사비로 일부 고객에게 예약금을 돌려주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아우디코리아의 한 딜러사 직원은 "영업직원들은 고객 신뢰가 우선시 되야 하는데, 본사에서 환불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일부 고객들에게는 개인 돈으로 예약금을 우선 돌려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재 상법 등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영업일 3일 이내에 예약금 등의 환급을 규정으로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아우디 A3 예약 건의 경우 관련 법에서는 지체없이 환급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행정적인 프로세스를 고려했을 때 영업일 3일 이내를 통상적인 기간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불특정 다수에게 예약금을 받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이자 등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것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진모터스가 A3 사전 예약을 통해 받은 예약금은 총 20억원 가량이다. 이를 포함한 아우디코리아 공식딜러사가 받은 전체 예약금은 60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지난달 딜러사들에게 해당 차량에 대해 예약이나 계약금을 받지 말 것을 공지했지만, 일부 딜러사에서 자체적으로 계약금을 받았다"며 "각 딜러사에 '빠른 시간 내에 계약금을 환불할 것'을 공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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